실업 급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누구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위한 잠깐에 공백기로 정신없이 달려 온 인생의 잠깐의 쉼표가 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짧은 쉼표마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다행히도 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을 받고 있었다면 취업 전까지 국가에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짜피 설명회에 참여하여 들어야하니 실업 급여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적어본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자의로 사직서를 냈거나, 사내 범죄 행위(?)와 같은 일로 퇴사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회사의 경영상 명예퇴직과 같은 이유로 퇴직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 즉 실업자라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닌 것이다.

자의로 나오면서 실업급여를 위해 인사과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여 실업 급여를 받는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이는 부정수급 대상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실업 급여 기간에는 해외에 나갈 수 없다?

취업하라고 취업 지원금을 주는데 하라는 구직 활동은 안하고 해외 여행을 가면 지원금을 더 이상 못 받는다더라. 출국이력조사해서 다 알 수 있다던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실업자 된 것도 슬픈데 출국도 마음대로 못한다면 그건 너무 슬프잖아… 그리고 실업이 죄는 아니라구. 하지만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점은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 사항이 와전된 듯 싶다.)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업무 보면 되겠지 싶지만, 해외에서는 증빙 자료 전송이 불가하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송을 부탁하면 되겠지 싶지만, 바로 여기서 출국이력조사라는 키워드가 등장한다. 당신 이 때 해외에 있었는데 어떻게 전송했어? 이건 다른 사람이 해줄 수 밖에 없는 건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행했으니 부정수급이야! 라고 해서 실업 급여가 취소되는 것이다. 실업인정일은 28일마다 한번씩 있으니 여행 계획만 잘 세운다면 해외 여행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한달에 한번씩은 고용 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센터에는 얼마나 자주 가야 하는건데?

아마도 실업 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일 것이다. 만약 당신이 컴퓨터와 친하다면 소정급여일수 90일인 사람을 기준으로 딱 3번이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고,
  2.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최초 실업 인정을 받으러 가고,
  3. 마지막 실업 인정을 받으며 수급을 마무리 지으러 간다.

그 간격을 따지면, 실업급여신청일 기준 14일 후, 그 다음은 56일 후에 방문하면 된다. 여기서 컴퓨터와 친하다면 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은, 최초 실업인정일을 기준으로 28일마다 있는 실업인정일에 해야 하는 업무를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친하지 않다면 구직 증빙 자료 출력해서 고용 센터로 가지고 가야 하므로 2회 더 추가!

덧붙여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주일 단위로 방문일이나 실업급여인정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방문하는 요일이 앞으로 내가 실업 급여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요일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방문할 때는 자신에게 조금 여유로운 요일을 선택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다. 주말과 붙여서 여행을 갈 수 있는 금요일이나 월요일은 만약을 대비해 피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다.

일자별 실업급여액은 전 직장 연봉에 따라 다르다?

예전에는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로 1일 최고액이 43,000원이였는데, 2016년부터 모든 실업자들이 동일하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정책 변경인듯 싶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연봉과 상관없이 일당은 43,416원이다. 즉 28일치가 들어오는 날이면 43,416 X 28 = 1,215,648원 의 금액이 들어오게 된다. 단, 이건 전 직장의 근무 시간이 8시간일 경우다. 만약 4시간 근무를 했다면, 일당도 반절이 된다.

실업 급여 기간이 끝나기 전에만 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 빨리 취업해서 조기재취업수당 받아야지 라고 쉽게 생각했다면 그 생각을 조금 바꾸는게 좋다. 생각할 게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실업 급여 기간이 끝나기 전에만 취업하면 되는게 아니라 절반이 지나기 전에 취업을 해야 한다. 즉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 사람은 45일 이내에 취업을 해야지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조기취업했다고 남은 금액을 전부 주는 것 또한 아니다. 남은 금액에 절반을 수당으로 제공한다. 그런데 이 절반조차 바로 주는게 아니다.ㅋㅋㅋ 12개월 동안 무사히 그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 때까지 기억을 하고 있을까? 혹시라도 1년 안에 다시 한번 피치못할 사정으로 직장을 옮기게 된다면 영업일 기준으로 공백없이 다음 직장에 바로 이어서 출근한다면 그건 쭉 이어준다. 단, 단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조기재취업수당은 하늘 저 멀리 날아가버린다. 이쯤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노려서 받는게 아니라 어찌하다보니까 받게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게 맘 편할 듯하다.

마치며

실업 급여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실업 급여 기간에도 해외에 나갈 수 있다! 는 사실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작한 글인데 작성하다보니 글이 길어졌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